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!
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 2025.05.01 ~ 06.02
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정기신청 필수!
지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 📱
📅
🌏 사업자의 신청 조건
사업자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포함)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! 단 법인은 제외.
1. 소득 요건
•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
• - 단독
가구: 2,200만 원 미만
• 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• -
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• 전년도 6월 1일 기준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
원 미만.
3. 사업 업종 요건(매우중요)
• 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약사, 세무사등의 전문직종 사업자 제외
•
보험설계사, 부동산중개업, 컨설팅업 등 일부 자유직업군 제외
•
법인사업자 제외
• 단순 서비스업, 음식점, 소매업, 제조업 등의 일반
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
✅ 총소득 계산시 포함되는 사업소득
•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
• 예: 소매업25%,
음식점업40%, 인적용역 90% 등